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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 규정
별 첨
생활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폴수학학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영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학교 생활관에서의 즐겁고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 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갖추게 하고, 2. 생활하면서 자발적인 규칙 준수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며, 3. 폴수학학교가 지향하는, 인성과 학력을 균형 있게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제2조【생활관 운영 기본방침】 1. 입학생은 전 학년 동안 생활관에서 거주하며 생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기별 년 2회 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 재배정할 수 있다 2. 생활관내 생활은 일과표(별첨#1 참조)에 의한다. 3. 학생의 질서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와 학생 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4. 학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정해 실천하며,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에서 따로 생활관 운영규정 세부 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생활관 운영 조직 제 3조 【생활관 운영위원회】 생활관운영의 기본 방침과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 운영한다. 1. 편성 인원 ① 위원장 : 이사 ② 위 원 : 행정실장, 생활관장, 학부모대표, 학생대표(자치회장) ③ 업무 진행을 위해 생활관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생활관 규정의 제· 개정 및 개폐 ②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제 4조 【생활관 학생자치위원회】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학생 자치회(이후 “자치회”로 칭한다)를 운영한다. 1. 편성 및 임기 ① 자치회 임원 편성은 자치회장, 자치위원으로 구성하며,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은 남녀 학생 각 1명씩 대표로 구성하며, 남녀 학생 구성비를 고려하여 과반수가 넘은 성비에서 학생 자치회 대표직을 겸직한다. ③ 자치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회와 생활관장이 논의 후 선출할 수 있다. 기타 자치위원은 회장과 생활관장이 논의 후 선출한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자치위원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중에 새로운 학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자치위원 임무수행 불가사유는 본인이 위원직을 포기한 경우와 자치위원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자격 박탈한 경우이다. 2. 임 무 자치회 임원은 생활관내 질서유지와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건의 임무 등 학생 대표로서의 역할을 주 임무로 하며, 그에 대한 세부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생활관 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생활관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생활관내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생활점검 및 일과 진행업무를 보조하며, 화목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질서 지도를 한다. ③ 학생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생활관장에게 건의한다. ④ 자치회는 별도로 학생들의 아침 기상을 돕기 위해 음악방송부를 운영할 수 있다. 방송부 인원은 4~5명으로 구성한다. 방송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관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 3. 회 의 ① 회의는 자치회장의 주도하에 월 1회 개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필요시 자치회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 주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생활관장 또는 자치회장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학생 스스로가 진행하며 회의 결과에 대하여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생활관내의 여러 가지 문제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은 이 회의에서 토의되고 결정한다. ⑤ 자치회의에 생활관장이 참여하여 생활관 운영 발전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5조 【생활관장】 1. 생활관장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며, 생활관의 운영 및 생활관내 학생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생활관장은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폭력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③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사고를 지닌 전인적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2.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또는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현안의 범위 : 학교폭력, 절도, 도난 등 비행에 관한 사항과 학생들의 사기와 복지에 영향을 주는 문제 발생 시 등 3. 생활관장은 생활관 내 사안을 교사들과 공유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면밀히 해야 한다. 4. 생활관 운영현황에 관하여 일일단위로 학교 학사시스템의 생활관 일지와 생활관에서 별도로 작성 유지하는 생활관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생활관장이 휴무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 발생 시 생활관 지원교사가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제3장 생활관 운영 규칙 제 6 조 【생활관운영 기본 규칙】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은 학교 입학 시 생활관 입사지원서, 서약서(학생,부모), 건강진단서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별첨#2 생활관 입사지원서 참조) 2. 학생은 생활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음주, 흡연, 도박, 폭력 등 일체의 불건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학생은 생활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여야 한다 4. 학생은 생활관 시설물을 소중하게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5. 법정전염병에 걸린 학생은 퇴사 조치하고 치료 가능한 경우는 일정 기간 귀가조치 한다. 6.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조 【학생 생활 수칙】 학생은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정해진 일과표와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점호시간 준수, 등교시간 준수, 수업 종료 후 생활관 입실시간 준수 등 2. 등교 후에는 학교 일과표에 의거 학교 내에서만 수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생활관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수업종료 후 생활관에 입실한 이후에 교실방문, 야외샤워장 등의 이동시에는 생활관장에게 반드시 행선지와 복귀시간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단출타행위로 간주된다. 4. 학교 수업에 필요한 건강상태 유지와 수업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동안 수면을 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은 밤 12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초등학생이나 심신이 피로하여 야간 자기주도학습에 불참하고 조기에 입실한 학생의 경우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외출 및 귀가는 주말과 휴일에 한하여 담임교사의 허락과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 평일에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외출 및 귀가를 할 수 있다. 6. 생활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므로 규정에서 금지하는 개인적 행동을 일체 하여서는 안된다. ① 다른 학생의 방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실내에서 소란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음식물, 허락되지 않은 전자기기(스마트폰,핸드폰, PMP, 노트북, 넷북 등)를 생활관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③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 사용을 금지하고, 절전과 절수를 습관화 해야 한다. ④ 남녀 학생은 서로의 공간에 절대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⑤ 생활관내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며, 잠옷 또는 속옷차림으로 보행하거나 과다노출을 해서는 안된다. ⑥ 생활관 비품 및 시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7. 소지품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귀중품을 생활관 내에 반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보관에 어려움이 있거나 분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보관시켜 두고 필요한 금액을 찾아 사용해야 한다. ②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천적으로 본인이 지며,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분실 원인이 일부 또는 전체 학생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균분하여 배상해야 한다. 8. 각자의 건강관리와 공중위생을 위해 방 청소, 침구류 정돈 등을 생활화 해야한다 9. 기타 건전하고 질서있는 생활관 운영을 위해 자치회에서 별도의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세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학교 생활관 운영규정과 자치회에서 공지하는 세부규칙에 대하여 학생들은 수시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제 8 조 【규정위반자 벌칙】 생활관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자치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벌칙을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벌칙부여에 관한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생활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생활관규칙 준수 실태와 학생들의 질서의식을 고려하여 자치회에서 수시로 제정 및 개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2.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규정위반 통지서를 발부하여 개인에게 전달하고, 당일 벌칙을 수행토록 하여 학생들의 규정준수 및 질서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3.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생활관 질서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자치회의 노력에도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심의에 회부하여 조치받도록 한다. 제 4 장 기 타 제 9조 【생활관 퇴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1. 자의에 의한 퇴사 학생 2. 전염병 등으로 남에게 옮길 가능성이 많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3. 생활관 규정에 의한 퇴사 학생 제 10조 【신고의무】 학생은 다음 사항을 발견 시 생활관장 또는 당직교사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화재, 안전, 도난 등의 사고 발생시 2. 시설물의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3.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4. 동료 학생이 행방불명임을 인지했을 때 5. 응급 환자 발생시 6. 시설물 파손시 제 11조 【환자 발생시 조치】 1. 생활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학생은 즉시 생활관장 또는 당직교사에게 알려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생활관장 및 당직교사는 응급환자 발생에 관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한다. 3. 생활관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119, 112,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하여 안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응급환자에 관한 세부 조치는 응급환자 처리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5.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은 보호자에게 알려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환자에 관한 세부 조치는 일반 환자 처리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제 12조 【시설물관리】 1. 학생들은 침대, 책상 등의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매학기별로 생활관에 입주할 때는 호실별 생활관 비품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학기 중 비품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변상을 하여야 한다. 3. 공공시설물(출입문, 창문, 청소도구, 세탁기, 체력단련실 비품, 노래방 기구, 기타 비품 등)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4. 샤워실과 화장실은 깨끗이 사용하고 수돗물은 항상 절약해야 한다. 5. 생활관내에서의 전열기(전기난로 등) 및 조리기구(전기포트, 가스버너 등)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며, 기타 스텐드, 충전기 등을 사용할 때는 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6. 기계장치가 있는 곳에 출입하지 않으며, 기타 잠금장치가 있는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제 13조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은 호실별 세탁물보관함에 넣어 보관한 후 지정된 날짜에 세탁실에 의뢰한다 2. 세탁물 분출시 금전, MP3 등 개인물품을 확인한 후 분출해야 한다(분실/고장시 개인 책임) 3. 세탁실의 세탁능력을 고려하여 이불 등 대형세탁물은 집으로 가져가 세탁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생활관 운영규정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