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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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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 규정
개정: 2022. 11. 01. 제 1장 운영 목적 및 방침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마이폴학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운영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생활관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 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갖추게 하고, 2. 단체 생활을 통해 자발적인 규칙 준수와 질서 의식을 갖게 하여 3. 마이폴학교가 지향하는 인성과 학습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제 2조【생활관 운영 방침】 1. 입학생은 전 학년 동안 생활관에서 생활해야 한다. - 학기별 년 2회 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 재배정할 수 있다 2. 생활관내 생활은 별도로 정해진 일과표(별첨#1 참조)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3. 학생들의 질서있는 생활을 위하여 학생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정해 실천하며,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에서 따로 생활관 세부 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장 생활관 운영 조직 제 3조 【생활관 학생자치위원회】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학생 자치회(이후 “자치회”로 칭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 및 임기 ① 자치회 임원 편성은 자치회장, 자치위원으로 구성하며,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은 남녀 학생 각 1명씩 대표로 구성하며, 남녀 학생 구성비를 고려하여 과반수가 넘은 성비에서 학생 자치회 대표직을 겸직한다. ③ 자치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선발 여건이 제한될 경우에는 학생회장과 생활관장이 논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기타 자치위원은 자치회장과 생활관장이 논의 후 선발한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자치위원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중에 새로운 학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자치위원 임무수행이 불가한 사유라 함은 본인이 위원직을 포기한 경우와 자치위원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자격을 박탈한 경우이다. 2. 임 무 자치회 임원은 생활관내 질서유지와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건의 등 학생 대표로서의 역할을 주 임무로 하며, 그에 대한 세부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생활관 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생활관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생활관내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생활 점검 및 일과 진행업무를 보조하며, 화목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질서 지도를 한다. ③ 학생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생활관장에게 건의한다. 3. 회 의 ① 회의는 자치회장의 주도하에 월 1회 개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한다. 필요시 자치회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 주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생활관장 또는 자치회장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학생 스스로가 진행하며 회의 결과에 대하여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제 4조 【생활관장】 1. 생활관장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며, 생활관의 운영 및 생활관내에서 학생의 안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생활관장은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며,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폭력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③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는 공동의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2.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현안이라 함은 학교폭력, 절도, 도난 등 비행에 관한 사항과 학생들의 사기와 복지에 영향을 주는 문제 발생 시 등을 말한다. 3. 생활관장은 생활관 내 사안을 교사들과 공유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면밀히 할수 있게 해야 한다. 4. 생활관 운영현황에 관하여 학교 학사시스템의 생활관 일지와 생활관에서 별도로 작성 유지하는 생활관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생활관장이 휴무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 발생 시 생활관 지원교사가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제 3장 생활관 운영 세부 규칙 제 5조 【기본 규칙】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생활해야 하며, 세부로 정한 기본 규칙은 아래와 같다. 1. 학생은 생활 일과표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며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 3. 학생은 기숙사내에서 정숙•청결•건전•안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 4. 학생은 일체의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폭력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생활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기숙사내에서 생활간에 응급환자, 화재상황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생활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 학생은 시설물과 비품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시 즉시 생활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한 학생은 시설 및 비품을 수리 및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단, 훼손 및 분실한 대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계되는 학생들이 공동 변상해야 한다. 7. 생활관 기본 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생활 수칙은 다음 규칙과 같으며, 학생들은 생활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한 벌칙을 이행해야 한다. 제 6조 【생활 수칙】 학생은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정해진 일과표를 준수해야 한다. - 기상 점호시간, 취침 점호시간, 등교 시간 등 2. 등교 후에는 학교 일과표에 따라 학교 내에서 수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생활관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상 상황 악화 또는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시간에는 생활관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업 종료 후 생활관 입실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야간 자주학 수업 종료 후 10분 이내에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② 학생은 생활관에 입실한 이후에는 밖으로 출타해서는 안된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출타할 수 있다 4. 취침 점호 ① 학생은 취침점호 시간에 맞춰 실내 청소 및 개인 청결 활동, 세탁물 정리 등 점호 준비를 해야한다 ② 학생은 취침점호를 시작하는 시간에 방에서 대기하여 점호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취침점호가 끝나면 충분한 숙면을 위해 곧바로 소등하고 취침해야 한다 ④ 취침 점호 시에 건강 문제 또는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받아야 한다 5. 공동체 생활과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세부 생활 수칙은 아래와 같다. ① 학생은 타 학생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휴식과 취침을 방해하지 않도록 타방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② 학생은 실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정숙하게 생활해야 한다. - 실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큰소리가 나는 장난 행위 또는 기타, 오디오 등의 소리를 크게 하여 타학생의 휴식과 취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취침시간에 잡담하는 소리로 타학생의 취침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③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에 위해가 되거나 면학에 방해되는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 학생은 생활관에 음식물을 반입 및 섭취해서는 안된다 * 반입 금지품 : 라면, 빵, 과자, 음료수, 커피 등 - 학생은 생활관에 전자기기를 반입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 반입 금지품 : 핸드폰, 노트북, 패드 등 게임/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전자기기 - 학생은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를 반입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 반입 금지품 : 전기담요, 인화성물질(성냥, 라이터, 초 등), 다리미, 전기히터, 버너, 전기포트 등 - 기타 건전한 생활에 맞지 않는 물품을 반입 및 이용해서는 안된다 * 반입 금지품 : 주류, 담배, 마약성 약물, 불온 출판물, 도박기구(화투, 카드), 흉기 등 6. 학생들은 화합, 배려하며 즐거운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학생은 학교폭력을 하여서는 안된다 - 폭행, 약취,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행위 등 - 언어폭력 : 욕설, 외모비하, 조롱, 협박, 유언비어 등 ② 생활관에서 폭력행위를 당하거나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생활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체폭행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조치받도록 해야 한다 - 기타 폭력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즉시 신고하여 조치받도록 해야 한다 7. 학생은 기숙사내에서 청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 ① 학교 수업 후 생활관에 복귀하면 세면 및 샤워 등 몸을 청결하게 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활하고 있는 방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사용한 침구와 옷, 수건 등은 정리정돈을 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용한 옷들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정해진 시간에 세탁하도록 해야 한다 ④ 쓰레기통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항상 비우고 세척해야 한다 ⑤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등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8. 학생은 기숙사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 ① 학생은 기숙사내에서 위험한 장난, 놀이를 하여서는 안된다(침대 낙상, 뇌진탕 등) ② 기숙사내에 칼이나 위험한 흉기를 반입/이용해서는 안된다 9. 소지품의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귀중품은 생활관 내에 반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보관에 어려움이 있거나 분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보관시켜 사용해야 한다. ②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천적으로 본인이 지며,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분실 원인이 일부 또는 전체 학생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책임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균분하여 배상해야 한다. 10. 생활관 운영규정과 게시판에서 공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은 수시로 확인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 7조 【규정위반자 벌칙】 생활관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벌칙을 부여하고, 벌칙부여에 관한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은 생활관 질서유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벌칙을 이행해야 한다. 2.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 세부사항은 학기가 시작되는 개학일에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며, 학생들은 공지된 벌칙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장 기 타 제 8조 【생활관 퇴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1. 자의에 의한 퇴사 학생 2. 전염병 등으로 남에게 옮길 가능성이 많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 3. 학교 규정에 따른 퇴사 학생 제 9조 【신고 의무】 학생은 다음 사항을 발견 시 생활관장 또는 당직교사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화재, 안전, 도난 등의 사고 발생시 2. 시설물의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3.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4. 동료 학생이 행방불명임을 인지했을 때 5. 응급 환자 발생시 제 10조 【환자 발생시 조치】 1. 생활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학생은 즉시 생활관장 또는 당직교사에게 알려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생활관장 및 당직교사는 응급환자 발생에 관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한다. 3. 생활관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119, 112,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하여 안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은 보호자에게 알려 적절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시설물관리】 1. 학생들은 생활관에 입주할 때 호실별 비품내역을 세밀히 살핀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시설물이나 비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활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인 변상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관련 학생들이 공동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샤워실과 화장실은 깨끗이 사용하고 수돗물은 항상 절약해야 한다. 4. 개인 사물은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되 현금이나 귀중품은 담임교사에게 보관토록 한다. 단, 본인이 보관하다 분실 시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5. 개인 사물이 도난,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은 호실별 세탁물바구니에 넣어 보관한 후 지정된 날짜에 세탁실에 의뢰해야 한다 2. 세탁물 분출시 금전, MP3 등 개인물품을 확인한 후 분출해야 한다(분실/고장시 개인 책임) 3. 세탁실의 세탁능력을 고려하여 이불 등 대형세탁물은 집으로 가져가 세탁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1월 생활관 운영규정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