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폴학교와 부설 융합교육연구소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의 대안교육단체임에 동시에 학생연구원과 연구 중심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선구자적 연구 및 교육단체이다. 선구자적 연구교육기관을 구성하는 마이폴학교의 연구자들은 학문의 발전과 참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뿐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탐구를 향한 원동력이며, 호기심으로 유발된 탐구는 우호적 환경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될 때에 비로소 창의적 결과로 거듭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회적 통념, 편견, 관습은 때로 새로운 탐구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때로 유발된 호기심이 창의적 연구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마이폴학교 및 부설 융합연구소의 연구자에게는 유무형의 구속이 없이 연구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그 사회에 통용되 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선구자적 연구 및 교육단체인 마이폴학교의 연구자들은 연구행위를 통하 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아울러 마이폴학교의 연구는 한국이라는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폴학교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자 개인은 물론 국가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마이폴학교의 연구윤리 강령은 연구자, 학교, 지역사회의 연구자간 이해관계를 만족하면서 미래지향적 연구성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토대로 마련되었다.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문의 자유와 책임
- 마이폴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 에 인류 문화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지도자의 책임
- 지도교사는 연구지도에 있어서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한다.
- 지도교사는 연구지도에 있어서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한다.
-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지침을 포함한 연구윤리 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연구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정당하게 대우한다.
- 지도교사는 학생이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의 진실성
연구발표 원칙
-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 혹은 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 만약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에 연구윤리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를 허위로 과장하여 공개 혹은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 연구자는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으며 검증된 연구자료(학술논문, 저명 학술대회지, 학위논문, 국공기관 연구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연구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추가, 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 연구 데이터를 과장, 축소, 왜곡 해석함으로 진실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서(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서(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행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서(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 또는 타인의 지적 소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연구문헌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혹은 인용표시를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 페이지, 출간년도)를 포함하여 하여야 하고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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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성과물을 포함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문서(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 혹은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데이터는 정확한 출처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문단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중복게제 및 출간의 제한
- 연구자는 이미 게재 또는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혹은 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①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 및 출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 분야 학계의 동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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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① 및 ②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저자표시
-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리,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은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 당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 연구활동의 일부 혹은 전체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 켜서는 아니 된다.
연구부정행위
-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로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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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적절행위
- 연구상 중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발표 등 전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로 정의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상의 과실로 인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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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판정
- 해당 연구자의 지도교원 및 연구분야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정한다.